중앙선 넘은 SUV에 반려견과 산책하던 보행자 숨져
- 전원 기자
(영암=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3분쯤 영암군 학산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여성 보행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 차는 중앙선을 넘은 직후 반대편 차로에 있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가 반려견과 산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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