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2개월 신생아 굶겨 죽인 2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출생신고 않고 분유 제대로 먹이지 않아…쓰레기 더미 속 방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아사하자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친모 A 씨(22·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별개로 '장애인 갈취 범죄'에 대한 별도 재판을 받은 친부 B 씨(29)에 대해서는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아이는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해 끝내 숨졌다.
A 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A 씨는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했고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모텔비 체납 독촉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A 씨와 아이를 모텔에 방치했다.
또 B 씨는 지난 2021년 7월 중순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C 씨를 상대로 1년에 걸쳐 약 8400만 원을 빼앗은 혐의(준사기 등)로 별도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피해자의 가족 사망 연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조차 모두 빼앗았다.
B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준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등 혐의를 병합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