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차려 '대포폰 양산'…외국인 626명 명의 도용
대포폰 유심 만들어 판 30대 징역 2년10개월 선고
판매된 대포폰 일부 실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린 뒤 외국인 626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대거 양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다른 공범과 공모해 아산시와 천안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외국인 626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는 대신 대포폰 양산에 집중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수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구매, 이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대거 개통시켰다. 이후 그는 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들을 수화물에 담아 모두 팔아치웠다.
A 씨가 판매한 대포폰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됐다.
그는 또 한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터넷 중고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장의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