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싱으로 털렸다 돌려받은 비트코인 전량 매각…315억 국고 귀속

광주지검 "11일 동안 320.88개 순차 매각…해킹범 수사 지속"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피싱을 당해 분실했다가 해킹범으로부터 돌려받은 비트코인 전량(315억 원 상당)을 매각해 그 대금을 국고에 귀속했다.

광주지검은 "회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국고 귀속 조치 과정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순차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은 약 315억 8863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올해 1월 범죄 자금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이 분실될 확인했다. 당시 분실됐던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A 씨로부터 몰수 처분을 확정한 320.88개 전체였다.

A 씨는 아버지 B 씨와 함께 지난 2018~21년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개설 등)로 기소됐다.

B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교도소에 갇히자 딸인 A 씨에게 해당 사이트를 넘겼다. 이후 A 씨는 비트코인 1800여 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20개를 압수했지만, 나머지 1470여 개는 누군가 A 씨의 계정에 접근해 빼돌린 뒤였다.

A 씨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압수된 비트코인 320.88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확정판결 후 몰수 처분을 이행하려 전자지갑을 확인했으나 비트코인은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작년 8월 분실됐다. 검찰은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해당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분실했던 비트코인을 올 1월 17일 전량 회수했다. 이를 탈취했던 해킹범이 검찰의 전자지갑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해킹범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분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