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빼돌려 흥청망청'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5년

고가 옷·신발·가방·보석 등 사치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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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년 9개월간 5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옷과 가방·보석 등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2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기 옷과 신발, 가방, 보석 등 고가 사치품을 샀다.

A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9개월 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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