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 말까지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 단속
무허가 어구 사용 등 불법행위 점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 집중관리와 단속을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뱀장어는 태평양 심해에서 산란하고,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지닌 어종이다. 인공 종묘 생산이 어려워 전량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어구 설치는 주변 어업인과의 조업 분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해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전복 사고 등 위험을 높이고 있어 단속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남도는 △무허가 어구 사용 △어구 설치 구역 이탈 △어구실명제 미이행 △선명·어선표지판 고의 훼손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2인 이하 야간조업이 많은 업종으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실뱀장어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은 결국 준법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며 "안전수칙 이행을 통한 무사고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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