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마약 '러쉬' 택배 받아 흡입한 30대 외국인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러쉬'를 흡입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충북 지역에서 러쉬 1병을 택배로 구매해 같은 날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오전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 물질이다. 이를 흡입하면 의식 저하나 상실, 저혈압, 일시적인 흥분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물질의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