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이륜차 100대 구입 보조금 지원…배달 목적 12대 배정

차종별 최대 140만~300만원 차등 지급

광주광역시청 전경.2025.5.13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3680만 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다.

상반기 60대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및 농업인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6월 30일 오후 6시,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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