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딥페이크 영상·비방 게시물 유포자 2명 고소

"합의·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8일 오전 광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6.2.8 ⓒ 뉴스1 박지현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됐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의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신정훈 위원장 측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게시물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남선관위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저분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둘러싼 정책과 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신정훈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하며 지방선거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당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