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가구당 70만원 지급…10만원↑

3월13일까지 신청…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보성군청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이 3월 13일까지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익수당은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연 70만 원으로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다.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상자는 수당 지급 확정일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입원이나 장기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작년에 9774명에게 총 58억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