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SRF 재활용 사업장 건축 불허' 항소심도 승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가 전남 곡성 소재 고형연료 폐기물(SRF) 재활용사업 추진업체에서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기존 폐기물처리업장을 SRF 재활용 사업장으로 변경·운영하는 취지로 A 업체가 제출한 건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기존에 폐기물을 처리하던 공장 부지를 활용해 SRF 재활용 사업을 추진했고, SRF 제조시설의 연간 폐기물 처리량은 약 3만 3000톤 규모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군은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500m 안에 지방하천, 1㎞ 이내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어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군은 또 기존 업체가 환경 문제로 영업정지 4회, 과태료 4회 등 25회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단 이유로 "SRF 용도 전환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업 운영으로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환경오염 피해를 줄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해당 사업장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의 불허가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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