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빼돌린 전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 항소심서 감형
1심 실형→2심 집유…"일부 혐의 증거 부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화아이엠씨 오너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화아이엠씨 대표 A 씨(90)와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원 B 씨(67·A 씨 아들)·경영진 C 씨(51),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너 일가 자금 관리자 D 씨(46)에 대해 5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중 230억 원대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 씨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B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5년,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 2000만 원, D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명이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된 세화아이엠씨는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2014~18년 하청업체와의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약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2018년 4월 '추정 금액 320억 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이들 임직원을 고소했다.
1981년 설립돼 40년 가까이 광주 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B 씨 등은 2015년 6월~2017년 12월 무렵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 원 상당 부풀린 조세 포탈 등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추가 선고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2020년 3월 시작됐지만, 핵심 쟁점이 20개를 넘는 데다 증인 신문 등이 이어지면서 6년 가까이 장기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0억 원 횡령 혐의과 관련해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수료 명목 횡령, 하청업체 등을 통한 부당 계약 등에 관해선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며 총횡령 규모를 A 씨는 82억 원, B 씨는 140억 원, C 씨는 99억 원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해당 회사 설립자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B 씨는 그 아들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포탈된 세금 등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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