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지역현안 반영 건의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통합국립의과대학' 등 입법보완 요청

김태균 의장 등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 신정훈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관계자들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방문에서는 김태균 도의회 의장과 강문성·신민호·이재태·진호건·최정훈 도의원 등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 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 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입찰 특례 명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기금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는 물론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