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동의(종합)

각각 본회의 열어 통합 의견 청취안 가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뉴스1

(광주·무안=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양 시도 행정통합에 동의, 전남광주특별시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두 시도의회는 이날 오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광주와 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와 도의회는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의회에선 재석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시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시는 의견 청취안 제안 이유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비수도권 성장 기반이 고갈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광역 통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선 이후 의원 10여 명이 연달아 발언하며 관련 특별법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는 역사적 과업을 한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끝없는 고민과 갈등을 함께 해 온 동료들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의결에 이어 부족한 것은 검증으로 채우며 광주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선 재석의원 53명 중 52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27개 시·군·구 모두 성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남·광주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건 채택 후 도의회는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적시하는 조항 △주청사와 의회 청사 소재지의 법적 지정 △자치 입법권 강화 △통합 특별교부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원칙 명확화 △국립의대 신설 △도의회 정수 유지 등 12가지 사항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안건 채택 후 "부대의견을 첨부한다"며 "도의회 의견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들은 5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특례조항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방식으로 결정됐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