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2명인데…명부도 없이 2~3배 인원 태운 화물선 선장들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내항화물선 1만톤급 선장 60대 A 씨와 5000톤급 선장 70대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제주와 목포를 오가면서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승선원에 대한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항화물선은 화물 운송이 주된 목적이다. 일부 선사들은 안전체계가 여객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객선과의 관리 체계 차이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 과승 등 위법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있다"며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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