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특별법, 권한 견제 부족·독소 특례조항 삭제해야"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 단체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응팀은 "주민투표와 주민 발안, 감사위원회의 시민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보통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 등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팀은 "환경영향평가·상수원보호구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특례 등 환경파괴와 막개발, 시민 건강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며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소외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과 함께 피케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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