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3년4개월…대법원 12일 선고공판
'사안·쟁점 복잡·기록 방대' 장기화
2심 "전 씨,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을 선고한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북한군, 간첩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일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두환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전 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민사부도 지난 2022년 9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 제1판과 2017년 10월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1500만 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법원이 적시한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계엄군의 총기 사용과 민간인 살상 등을 자위권 발동으로 표현한 부분', '암매장은 유언비어' 등이 포함됐다.
특히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원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서술도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의 상고로 재판은 2022년 10월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법리검토를 시작했으나 지난 2024년 10월 '사안·쟁점 복잡, 기록 방대'를 이유로 신중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7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시작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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