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눈만 수술하면 돼" 여학생 성추행 국립대 교수…2심서도 '해임 정당'
재판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생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판단은 뒤집혔지만, 교원이 가져야 할 품위 유지를 고려하면 성비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직 교수인 A 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23년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지난 2021년 12월쯤 회식 장소에서 한 여학생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판단이다.
A 씨는 악수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의 착각이고, 해임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너는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라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추행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교원은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는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A 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추행 부분은 사실로 인정돼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한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언 전·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성추행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해임 처분'을 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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