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기존 공무원 근무지 유지…희망 시 교류

'교원·교육행정직, 승진 인사 광주·전남 개별 적용' 신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공직사회가 첨예하게 찬반을 보이는 '교차근무'에 대한 부분도 명시됐다.

30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초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지난 14일 기준 초안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의 3항에서는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법 발의안에서 제33조로 바뀐 해당 항목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로 기존의 '원칙'이 '보장'으로 바뀌었다.

초안의 '다만 4급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발의안에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급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통합단체장이 어느 곳을 주청사로 두느냐에 따라 필수 부서의 경우, 4급 이하도 지역 간 이동이 불가피한 사실상 교류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 제34조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목은 최종안 제37조를 통해 실비 수준 이사비용·한시적 이주지원비·자녀학업 및 출산양육지원·주택구입자금 등 지원도 담았다.

교육행정 파트에서도 교사와 교직원들의 근무지 보장이 명시됐다.

초안 제74조 '광주전남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로 '특별시 이전 임용·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종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은 특별법 제69조를 통해 확정됐다.

특별법 제69조 기존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되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인사 교류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일부 교원·공무원노조가 주장했던 '기존 근무지 내에서 퇴직 시까지 재직한다'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안에는 광주와 전남 교육공무원들의 승진 인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특별법 제69조 3항을 통해 '행정통합 이전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 인사관할구역 체계와 특수성을 고려해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으로 분할해 작성한다'고 남겼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승진 가점과 기준 적용을 광주와 전남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날 제출된 통합특별법은 2월 국회 행안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진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