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안도걸 의원 "지난 정부 검·경 편향적 수사" (종합)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
"선거결과 승복하지 않는 후진적 정치행태 더는 안 돼"

질의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원실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친척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공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안도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문자 발송 등 자신의 선거 운동에 대한 A 씨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피고인과 A 씨 사이에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수사와 기소, 재판 1심까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며 "이번 재판은 지난 정부의 검·경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수사를 한 무모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고 고통을 주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가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