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법에 국세 교부·특별교부금 지원 구체적 내용 빠져
민주당 '특별법' 발의…시·도 요구 일부 조항 미포함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담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재정지원 조항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고, 정책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안으로 정리됐다"면서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보완·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조정의 여지는 아직 남은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입법지원단에 제출된 법안 39조에는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필요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법안 42조에는 포괄적 재정 지원의 범위, 기준 및 기본방향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사실상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도록 했다.
국세 교부와 관련된 특례는 모두 제외됐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경제지원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20%, 부가가치세 총세입액의 2.2%, 법인세 총세입액의 2.2%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었다.
통합특별교부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조항을 담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안이 달라 국회에서 관련 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삭제된 채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보통 교부금 산정 특례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남광주특별시 계정 설치, 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등도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법안에 비율을 넣어놓게 되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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