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마스크 구입합니다'…알고보니 횡령 창구, 노조 간부들 실형
전남 우체국 노조 전·현직 위원장 등 3950만원 횡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조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빼돌린 지역 우체국노조 전·현직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위원장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영업자 B 씨는 징역 5개월을, 전임 위원장인 C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등 약 3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광주시의 '노사관계 발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A 씨 등은 2021년 '사업비로 B 씨 업체의 마스크 1만 6500장, 손세정제 150개를 구매한다'면서 물품비를 결제한 뒤 이를 돌려받는 식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다.
A 씨는 2022년에도 마스크 8000장 등을 구매하겠다며 사업비를 쓴 뒤 비용의 80%를 B 씨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핫팩, 커피포트, 무선이어폰 등을 구매하겠다며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반복했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용 일부인 963만 원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임원으로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갖가지 명목을 동원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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