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팬클럽 고문'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5명 고발

팬클럽 명의 유튜브 영상 게시·단체대화방 운영

전남도선관위 로고/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관계자 5명을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팬클럽 고문 A 등 5명은 2025년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지지·연호를 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팬클럽 명의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60조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