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4년…처벌 실효성 부족"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실제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처벌 수위 역시 매우 가볍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24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기소된 사례는 121건이며, 유죄 판결은 49건에 그쳤다.
이 중 42건(85.7%)이 집행유예였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수준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며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양형기준 마련,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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