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금목걸이 보고 주머니에 '슬쩍' 30대 구속기로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해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 금은방 두 곳에서 각각 300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인 척 가장해 여러 물건을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호주머니에 금품을 넣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대담하게 한 상점에서 범행한 뒤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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