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혐의 징계
중징계 명진 의원 "소명 반영 안됐다" 재심 청구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4명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명진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명진 의원 등 시의원 4명에 징계를 결정했다.
명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 3명은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불법 당원을 20명 이상 모집한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경력자는 공천 심사에서 10%의 감점을 받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명 의원은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명 의원은 "당원 모집 과정서 불법을 저지를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저를 도우려던 지인들이 모집한 당원이 불법 당원으로 판단된 것인데 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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