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 전 광주전남특별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가능"(종합)

선관위, 행정통합 급물살·현실화 고려
유권자 혼란→유권자 알권리 우선 해석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이끌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교육감을 둘러싼 '깜깜이 선거' 우려가 해소됐다.

1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에서 제1호 광주전남특별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시장 후보자에 대한 단체장 적합도,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미통과, 선거구 미확정 등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여론조사가 불가능했다.

가상의 선거와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선거구 변경 및 입지자의 선거구 이동 가능성에 따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장 관련 여론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끝에 세부 지침을 어기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7월 1일 광주전남특별시를 목표로 6·3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특별시장, 광주전남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급물살을 타고, 확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가상 선거구를 통한 유권자의 혼란보다 여론조사를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초대 광주전남특별시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될 전망이다.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제도적 틀을 정착시키고 과도기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부여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앞서 "6·3 지방선거를 통합 선거로 치러 행정통합을 실현하고, 이후 구체적인 통합 내용은 초대 특별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 통과와 선거구가 확정되면 광주·전남 275만 유권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초광역 선거'를 치르게 된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상 선거구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행정통합 관련 통합 단체장 적합도·지지도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선거구 결정이 뒤늦게 되더라도 통합 선거 자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