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임장 온 30대 돌변…부동산 여직원 때려 기절시키고 강도질

법원,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0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뒤 강도질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강도상해, 절도, 정보통신망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인 B 씨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2만 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5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약 13만 원어치도 결제했다.

A 씨는 도박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월세 주택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다 B 씨와 단둘이 건물에 남게 되자 범행했다.

A 씨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다가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오류로 더 큰 범죄에 나아가지 못했을 뿐 돌연 범행을 반성하며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피해자가 2차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하는 등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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