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리딩투자 사기로 13억 가로챈 '유령법인' 일당
피해자들 보증금·가족 돈·대출 받아 투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령법인을 만들어 리딩투자 사기를 벌인 공범들이 여죄 재판에서도 추가로 실형과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D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인 E 씨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한 달여 만에 43명의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령법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대포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피고인들은 E 씨로부터 직접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이 잃은 돈을 되찾고자 E 씨 지시에 따랐다.
앞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서울과 광주 법원 등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집 보증금은 물론 가족·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 매매 관리, 자금세탁에 가담해 거액을 가로챘으며 범행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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