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지역발전' 외치는데…본인 불법현수막엔 눈감은 지선 후보들

광주 남구 "철거요청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검토"

선거를 마친 후 정치현수막들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지역 발전에 공헌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정치인이 정작 불법 현수막에 대한 구청의 행정조치에는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광주 백운광장 인근 건물 외벽에 부착된 황경아 남구의원 측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3차례에 달하는 행정경고를 내렸다.

남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름과 정당명을 함께 적어 게시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황 의원 측에 불법 현수막 2개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남구는 행정 경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하상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도 불법 현수막 설치로 같은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 위원은 한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 1개를 부착했으며 남구는 이를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총 3차례 계도 조치했다. 해당 현수막 역시 전날까지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불법 현수막을 부착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관심이 쏠린다.

남구는 앞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설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