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기소에 "전형적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

"재항고 심의 대법원서 진행 중…인용 시 검찰 기소는 위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025년 마지막 날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정치검찰식 기획기소"라고 반발했다.

이 교육감측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까지 짜맞추기 수사, 위법적 인지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 개시해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 심의가 진행 중이다"며 "인용 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로 치부했다.

이 교육감측은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시도에 사법부가 영장 기각으로 제동을 걸었으나 검찰은 충분한 소명과 반박을 외면하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 수장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사법 절차를 통해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최종 후보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을 통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인사팀장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심사위원들 점수를 고치게 했다. 이때 A씨가 교육감실 등이 있는 2층을 가리키는 등 윗선 개입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법정 진술도 있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