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해당 수사를 2023년부터 약 1년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반환하지도,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뒤늦게 직접인지한 것이 위법이고, 이런 위법에 기초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