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적법추진 당부했는데…군사보호구역 내 도로 승인 논란

광주시, '군부대 부동의' 위파크 마륵공원 진입로 허가
"대다수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반발 목소리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와 U대회도로(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513m 왕복 4차로 도로. 해당 도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불법 개설한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 광주시가 준공을 승인했다.

감사원도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지적했지만 지자체와 해당 건설사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당장 아파트 입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900여 세대 규모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와 주요 도로인 U대회도로(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513m 왕복 4차로의 준공을 승인했다.

해당 도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돼 민자(182억 원)로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문제는 도로 총길이 513m 가운데 230m가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공군본부·제1전투비행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불법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인근 마륵동에 공군 탄약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212만㎡는 '탄약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구역에서 도로 개설이나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인 공군1전투비행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1전비 협의 없이 도로 개설 공사는 진행됐고 1전비 측은 공사가 진행 중인 마륵도로에 대해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사업 중지와 폐쇄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공사 중단 시 광주시의 재정으로 향후 도로 개설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하면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했다.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뉴스1

불법논란이 일면서 감사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마륵도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묵인 아래 건설사는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마륵도로가 개통하면 시민들이 폭발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1월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 부출입구와 연결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군 탄약고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이고 군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 1전비 관계자는 "공군은 탄약고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련법과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 도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군이 도로 통행을 막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아파트 계약자들의 소송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주들 역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관계자는 "시와 구청은 국방부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대다수 토지주들은 농사만 지을 뿐 아무런 행위나 권리행사도 못 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국방부와 협의해 U대회도로 동쪽방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만이라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