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브레이크 헷갈려"…음주단속 경찰관 친 정비사, 항소심도 실형

징역 2년…'실수' 주장에 법원 "직업 고려할 때 도주 행위"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친 후 '운전 조작 실수'를 주장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46분쯤 전남 여수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빠르게 후진했다.

차와 부딪혀 쓰러진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과 함께 약 7.5m를 후진하는 차량을 쫓아가 조수석 문을 개방, 차를 멈춰 세웠다.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이례적인 데다 A 씨가 차량 정비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도주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