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검문검색 불응하고 난동 부린 50대 어부…2심도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경의 검문검색을 따르지 않은 50대 어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27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경의 검문검색 요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해경으로부터 검문검색 요구를 받자 선박에 설치했던 망구막대(새우 포획 장비)를 잘라 바다에 버리고 해경에게 고성을 질렀다.
새우 조업은 별도의 그물코 규격을 두고 어획물 혼획을 제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언동을 고려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이 사회봉사가 생업에 영향을 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에 목적이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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