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장애인 리프트 설치 '일반만 vs 우등까지'…법정서 공방

'금호고속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회사 "우등버스 좌석 25% 손실"…원고 "원심처럼 우등도 적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23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DB) 2023.11.2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호고속이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차별구제소송' 2심에서 '장애인 리프트 설치 비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7일 원고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차별구제소송'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금호고속과 광주시가 장애인이 시외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및 원고 측을 법률 대리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주장했고,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 비용의 부담'을 주장했다.

1심 결론은 7년 만에 나왔다.

1심 법원은 금호고속 측이 신규 도입하는 시외버스 중 2026년 말 5%, 2027년 말 8%, 2028년 말 15%, 2029년 말 20%, 2030년 말 35%, 2035년 말 50%, 2036년 말 75%, 2040년 말 100% 비율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금호고속은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1심이 일반버스·우등버스를 모두 포함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주문했는데 이는 기업 경영상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금호고속 측은 "리프트 설치를 위해 일반버스는 45개 좌석 중 7개 좌석을 철거해야 해 15%의 손실이 나는 반면, 좌석이 많지 않은 우등버스는 25%의 손실을 가져온다. 도입 비율을 우등버스까지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친 서울고등법원도 유사 소송에서 리프트가 설치돼야 하는 버스 노선을 특정했다. 해당 사건도 노선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1심 판결은 '신규 도입'되는 버스를 주체로 삼았는데, 업체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우등버스 도입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원심처럼 일반, 우등을 가리지 않고 적용돼야 한다. 또 우등버스는 전 노선 중 차량 수가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신규 버스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1년에 1~2대가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 부담'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11일에 해당 소송 변론을 재개하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