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주식리딩방 사기…4개월 만에 37억 번 일당 감형

회사 내부자도 공모…'홈페이지 바꿔치기'로 피해자들 속여
항소심 재판부 "범행 반성 등 감안"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 내부자까지 '비상장주식 리딩투자 사기'에 끌어들인 뒤 회사 홈페이지 바꿔치기로 단기간에 37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A 씨(48),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39),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회사 내부자이자 공범인 C 씨(43)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B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 C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D 주식회사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58명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D사의 인수합병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넘겼다.

범행은 철저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D사와 동명인 유령법인을 만든 뒤 '리딩방 사기'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 E 씨는 회사 관계자인 C 씨에게 '2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D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연락처를 직통전화로 갈아치웠다.

그리고 D사가 실제 인수합병돼 상장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내용은 블로그나 온라인 기사 형태로 출고됐다.

이 내용을 본 피해자들은 투자 전 해당 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으나 이미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바꿔치기 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바꿔치기 된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상장하는 게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모두 빼앗긴 뒤 가정불화를 겪거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리딩투자 사기로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죄 수익을 세탁·은닉한 뒤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당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 씨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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