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청산·역사바로세우기 선결과제는 5·18 헌법전문 수록"
[12·3계엄 1년] "헌정 질서 근간 다시 세우는 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12·3계엄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선결과제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재명 정부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123개 국정과제 중 제1호 과제인 '헌법 개정'에 포함했으나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문안 공고, 국민 열람,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다. 준비가 지연될수록 2026년 지방선거와의 병행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진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헌정 질서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실 정치와 개헌 논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야 간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등은 1단계로 추진하고, 대통령제 개편 같은 쟁점은 2단계로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이를 '2단계 개헌론'이라 부르며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1단계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동시 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비상행동이 지난 4월 광주 시민 4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7%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5·18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성인 1000명 중 67.4%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에 육박했다.
5·18기념재단은 12월 23일 국회에서 전국 결의대회 준비에 나서며 개헌 논의의 실질적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해당 결의대회를 통해 헌법 수록을 위한 전국 조직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이사는 "개헌은 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수록의 실질적 의미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의 격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18을 왜곡해도 개별 법률 위반에 그치지만 헌법에 담기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계엄 사태를 떠올리며 "1980년 광주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다시 무력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전 국민의 저항으로 내란을 막아낸 순간은 5·18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키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행정 시스템 차원의 민주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12·3 당시 '영혼 없는 복종'이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과도 맞닿아 있다.
민 교수는 "1997년 대법원은 광주시민 항쟁을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했다"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의의 완성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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