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지역경제 근간 흔드는 일"

민덕희 전남 여수시의원이 지난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 의원은 "지역 상권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며 "여수 죽림지구,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순천 신대지구, 부산 명지지구 등은 행정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형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개정 등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개정안 즉각 철회 △지역 기반 유통망 강화 △명확한 가맹 기준 및 운영지침 설정 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품권 가맹 대상에 대형 유통업체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가맹 신청을 하는 경우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지난달 18일 여수시의회는 개정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본인 SNS에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신 의원을 향해 "시의회 의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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