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도소 가자' 교사 2심 무죄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돼야"

광주교육감, 백금렬 전 교사 2심 무죄 판결에 입장 피력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12일 제45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출범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광주교육청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백금렬 전 교사 판결에 대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 법체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지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정상화 촉구, 김건희 특검,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시위 참여를 특정 정당 지지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시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