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중학교 교사 2심서 '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1심 '유죄'→2심 원심 파기
광주지법 "윤·김 비판한다고 민주당 지지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회에서 "천공·건진법사는 좋겠네.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풍자성 노래를 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수사기관은 백 씨가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적용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 국가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등 주변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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