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차 가해 멈춰야"
정의당, 광주시·전남도에 적극 보호 조치 촉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비판하며 광주시·전남도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4년 남도학숙 내부에서 상사로부터 겪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2022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다. 올해 7월엔 행정 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산재 재요양도 승인됐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재요양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추가 소송을 걸었다.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은 "남도학숙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 요양기간에 피해 직원을 불법 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재요양 승인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재양성기관임에도 귀중한 예산을 부당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광주시·전남도는 남도학숙이 소송 남발로 피해자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도학숙의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특단의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A 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남도학숙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A 씨가 입은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차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추심하겠다"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
광주시·전남도 소송 비용 협의체는 올해 2월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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