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기로…오후 2시 목포지원서 영장심사
- 박지현 기자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등항해사 A 씨(40)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41)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딴짓을 해 좌초 사고를 낸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다.
A 씨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씨가 충돌 직전 B 씨에게 조타를 지시한 음성도 항해기록장치(VDR)에서 확인됐다.
B 씨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 해경은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 C 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측 과실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이탈과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 기능을 꺼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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