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 여수시의회에 감사"

"정치 아니라 사람 선택한 결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안 등 논의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1일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의원은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신정훈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철회를 건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지역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민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다. 전남은 83.3%, 여수는 50~70%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사막'이다. 이 같은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결국 쓸모없는 '종이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