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직렬 제한으로 형평성 훼손"

이명노 광주시의원, 현장 중심 보상 체계 개선 요구

이명노 광주시의원.(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직렬·자격요건' 제한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보상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3)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동일한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담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침상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도 "현행 지침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자격요건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에 지침 개정 건의 △광주시 자체 성과급·대체 보상 체계 마련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 기준 검토 등을 제안하며 "현장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가장 민감하고 고난도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업무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이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