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노인 쓰러졌다" 응급실 이송한 50대…9개월 뒤 '도주치사' 유죄
응급실 의료진에 "낙상 사고 추정된다" 말하고 도주
수사 끝에 피의자 입건…재판부 "도주치사 명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졌다'며 80대 노인을 광주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50대 남성이 9개월 만에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B 씨(8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눈길 운전 중이던 A 씨는 사고 직후 B 씨와 B 씨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A 씨는 의료진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B 씨를 의료진에 넘기고 인적사항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귀가했다.
병원 이송 당시 B 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B 씨 가족들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 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차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A 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종합해 A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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