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남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60대40…3년 유지
전남도 조례 근거한 '무상학교급식 제도화' 첫 실현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비 총 1241억 원 중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지자체가 496억 원을 부담한다.
이번 결과는 2024년 12월 전남교육청의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시작된 '장기분담비율 조정 및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 논의 끝에 얻은 1년 만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분담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었으나 전남교육청이 '전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며 공동 TF 운영을 공식 제안,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조례로 규정된 학교급식 중장기 계획 및 예산지원 체계를 전남도가 처음으로 실천한 사례이다.
공동 TF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돼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실무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담안을 마련했다.
전남교육청은 TF 전 과정에서 △학생 건강권 보장 △안정적 급식 제공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핵심 가치로 삼아 논의를 이끌었다.
또 합의안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현물지원 방식 유지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품목 확대 추진 등이 함께 포함됐다.
양 기관은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함께 확정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을 인상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회 예결위 중재로 시작된 공동TF 제안이 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지자체·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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