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내란 정당 해산 주장은 헌법적 근거 취약"
전남대서 강연…대통령 형사재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능' 견해 밝혀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안된다" 강조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정치권의 정당 해산 요구와 대통령 형사재판 주장에 대해 "헌법 체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재판관은 13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강연에서 12·3 계엄과 관련해 "진상 규명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법적 절차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를 이유로 특정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거나 해산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지적한 인물도 여당 인사인 한동훈 대표였고 탄핵소추도 야당 단독이 아니라 여당 의원 10여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성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개별 의원의 위법 여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 형사재판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소송중단 제도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형사재판 출석을 요구한다면 국제 협상이나 국정운영 연속성이 모두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불소추 특권을 둔 이유 자체가 국가 운영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민생과 사회통합이라는 본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 삶을 지키고 통합을 이루는 일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도 안되고 정치의 사법화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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