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촌동 농민, 정부 지원·세제 혜택 역차별"
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 "도농복합지역 관련 특별법 제정해야"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도시 농촌동 농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정재봉 의원은 전날 열린 제30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농촌 주민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 등 지원은 '읍·면'을 대상으로 설계돼 행정구역이 '동'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 농민 1만여 명은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영농 정착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도 읍·면 지역 농민은 1000㎡ 이상이면 대상이지만, 동은 1만㎡ 이상이어야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광산구 특화 정책,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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