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5년 새 급증…범죄수익 2000억 환수

검거 2만여명·심의도 2배 ↑…방심위 인력 7명 '제자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공개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심의하는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도박 관련 검거 인원은 2만 명에 달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는 2021년 5505건에서 2022년 2997건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3년 3436건, 2024년 4413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71건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 2022년 3408명, 2023년 4294명, 2024년 5418명, 올해 8월까지 2671명이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에는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단속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불법도박 심의 건수도 급증했다.

조 의원이 방미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도박 심의는 2021년 4만 1702건에서 2024년 8만 551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5만 3569건이 심의돼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심의 결과의 96%는 '접속 차단' 조치로 이어졌다. 제나 이용 해지 등 추가 제재는 4%에 그쳤다. 사실상 차단 조치 외의 자율규제나 예방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도박 심의를 전담하는 방미심위 법질서 보호팀의 인력은 2020년 11명에서 2021년 7명으로 줄어든 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별도의 전담 예산 항목도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마약과 유사한 중독성을 보이지만 정부 대응 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다"며 "경찰·방미심위·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인력과 전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불법도박을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중독'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차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